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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배달·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by BleinL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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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대상 확대

1)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보험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을 포함한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았는데요. 이번 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면,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노무제공 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이를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 혜택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 일액의 60%(1일 6.6만 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초 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월 상한액 200만 원 및 하한액 8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유사산) 일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3)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신고 의무자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와 사업주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경우에 따라 의무자가 다릅니다.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 절차와 적용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예: 바로고, 로지, 퀵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노무제공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연령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에 대한 신고 의무와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월 보수액 신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때,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원천공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전년도 재산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각각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 통보서 제출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와 기존 구분 없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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