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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라이프

3.3%공제와 사대보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BleinL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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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대보험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 들어갔지만 사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알바나 직장인 중에서도 분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데 3.3%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3.3% 는 사업 소득세율입니다 노동자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꼼수로 하는 거예요 3.3% 공제하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세금 덜 내고 사업주도 인건비가 줄어들고 서로 윈윈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나 윈윈 아닙니다 칼자루는 절대적으로 노동자가 쥐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3.3% 공제 한 다음에 나중에 회사 가고 나서 실업 급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싶으면 신고해서 다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3.3% 공제는 진짜 프리랜서 사장님 눈치 안 보고 일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 가능하죠.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3.3% 공제하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근로자 입장에서 나중에 되돌릴 수 있어요. 신고하면 소급해서 4대 보험 가입합니다. 일용직도 한 달에 8일 이상이라면 4대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납부의무 신고의무 다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해서 사대보험 소급 가입할 때는 사업주는 과태료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3% 받고 일하는 것에 동의했던 합의했던 노동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태료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사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때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할 수 있죠. 이걸 노동자는 선택적으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3.3% 공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장님들이 3.3% 공제 왜 할까요?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면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죠 당장은 그러나 이거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가 신고하는 순간 또는 공단에서 적발이 되는 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관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바 면접 볼 때 관상을 보고 대화를 좀 해보고 아 얘는 3.3% 공제해도 별로 탈 나지 않겠구나 아 얘는 3.3% 공제하면 나중에 신고할 것 같아 그냥 4대 보험 가입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3.3% 공제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훨씬 적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애가 신고해봐야 자기도 내는 돈 생기는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실업 급여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실업 급여 때문에라도 소급해서 꼭 신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나 사유가 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 또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그럴 때 3.3% 공제하고 사 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요건만 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서 사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도 사대 보험료 내야 되고 나도 내야 할 돈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훨씬 커요. 내야 되는 돈보다 그래서 실업급여 때문이라도 3.3% 공제했다가 나중에 말 바꿀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점점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사장님들은 돈이 리스크를 안고 사업 운영하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나중에 노동자가 신고하면 4대 보험 소급해서 가입하고 과태료 내고 갑자기 큰돈 들어가고 엉망이 되는 거죠

 

 

3.3% 공제한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요?

자 일단 노동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3.3% 공제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둘지 아니면 신고해서 사대보험으로 소급 가입할지 그런데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3.3% 하는 게 적법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그래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신고해서 되돌리는 게 이득이겠죠? 국민연금도 납부될 수 있고요.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3.3% 공제했던 거 그대로 두는 게 지금 당장은 이득일 수 있습니다. 세후 월급이 높으니깐요. 그래서 노동자는 실업급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장님이 태도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3.3% 공제했으니까 퇴직금이 없다 이러는 사장님이 있어요. 아주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동자를 자극하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3.3% 공제했어도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공제하면 안 되는 거를 그냥 임의로 했을 뿐인 거예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 보장됩니다. 3.3% 공제했다고 하더라 또 어떤 경우에는 3.3% 공제 한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한 사람 네 명 3.3% 공제한 사람 4명 이렇게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장님도 있어요. 그래서 연차 휴가 안 줘도 된다 뭐 이러는데 어이가 없죠. 그럼 신고해야죠 물론 퇴직금 못 받은 거 연차 미사용수당 못 받은 거 이거 노동청 신고해도 4 대 보험이랑 연계되는 건 아니에요. 노동청에서 퇴직금 받고 연차 미사용 수당 받아도 3.3% 공제한 거는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동청이랑 사대보험 공단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는 선택적으로 내가 실업급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3.3% 공제했으니까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뭐 이런 거 안 돼 이런 헛소리하면 그때도 신고할지 말지 선택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로는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사실 사대보험 당연히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죠 모두 사 대 보험 꼭 가입하시고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다들 알면 알수록 실보단 득이 많으니 항상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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