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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라이프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의 기준

by BleinL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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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들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중 사회초년생, 사업 경영자, 근로자 등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 방법, #주휴수당 ​기준 등을 소개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월급 계산은?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5.05% 인상된 9,160원(시간급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월급은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주휴수당 부여 시간) 8시간인 경우, 한 달에 약 209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은?

​앞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월급을 산출할 때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상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부여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휴수당 대상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 즉 1일 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렇다면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급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았다면, 시간당 9,000원(72,000원 ÷ 8시간)을 받은 셈인데요.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34,000원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약 226시간인데요.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시간당 9,000원(2,034,000원 ÷ 226시간)이므로 이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7}÷12월= 약 226시간 ​ ​

만약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만약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기존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로 처리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끝맺음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최저임금 여부를 알아보는 법 만약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한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알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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