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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by BleinL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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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 주세요!!

 

 

 

실업급여의 제도적 취지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보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일 전에 1년6개월 동안 총합산해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다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육십 퍼센트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116 만 120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만 6천 원 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인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은 대신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이슈겠죠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비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먼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교도 안 하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공공일자리의 문제점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기도 하죠 이 공공 일자리가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3 개월 5 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하는데요 5 개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때문이에요. 5 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원이 안 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 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 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장 근로를 위반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3조 위반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52 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일 년에

2 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으로 권고사직을 경우인데요.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같이 진짜로 어려운 때에는 서로 합의 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근로조건이랑 달랐어요!

 

다음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봤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최저 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못 받는 것도 해당되겠죠?

 

딱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만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 년 내에 2 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다고 동의를 하셨다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체불도 해당이 되겠죠 임금 체불도 일년 내에 두 번 연속되는

2 개월이 아니고 2회가 넘게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 도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임금을 너무 늦게 줍니다!

 

한 달치 월급이더라도 삼십 퍼센트 이상을 한번 밀렸는데 그게 2 개월 이상 밀린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그 외에 세 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및 본인의 체력 부족과 질병 등의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고요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반대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인데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계약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히 결론을 내리면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 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어도 근로자가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맺음

오늘은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일부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편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있다고 해서 배아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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